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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 07: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5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08:0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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