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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원금 3,600만 원을 이자 연 8.3%, 변제기 1년 후로 하여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 B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위 대출, 금을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3개 금융기관에서 원금 합계 74,084,000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연 소득은 약 36,236,5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대출금 3,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다른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피해변제의 노력 없음, 개전의 정상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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