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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2.12 2014가합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1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계약 체결 1) 원고는 전북 인계면 쌍암리 산156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1. 1.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쌍암농공단지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계약(“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을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갑”과 “을”은 동 사업 시행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의 목적과 현지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시공 완료하여 원활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조성과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부실없는 시공에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탁사업의 범위

2. 위탁사업의 내용

가. 위탁 내용 :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 및 감리

다. 위탁사업비 : 49억 1,400만 원

마. 위탁사업의 시행기간 : 교부결정일로부터 13개월 제4조(사업비의 집행 방법 등) 사업비의 집행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변경 승인

가.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를 증액하여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을 득하여 변경해야 한다. 라.

제4조 제2호 “가” 내지 “다”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3. 사업비의 교부

가. “갑”은 "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세부사업비를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1. “을”은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정산서(부분준공포함) 등 일체의 서류를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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