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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년경 강원도 인제군 E 이장이자 「F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C의 뒤를 이어 E 이장직을 맡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강원도 인제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옥외광고협회 I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F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 정비를 위해 도ㆍ군 보조 80%, 자부담금 2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09. 4. 24. ~ 2009. 12. 31.인 『J 지방도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설립된 ‘F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추진 위원회 (위원장 C)’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옥외광고협회 I와 협의하여 위 지부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의 후임으로 E 이장직을 맡게 된 피고인 B는 위 사업 추진위원장직을 이어받아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 말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에 있는 인제군청에서 마치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간판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 중 선급금 65,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선급금 사용계획 및 사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6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1.경 인제군청에서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부담금 40,033,000원을 부담하였으니, 기 지급된 선급금 65,000,000원을 제외한 보조금 100,575,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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