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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14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차임 및 관리비 각 월 35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해 2011. 12. 1.부터 2013. 6. 30.까지 임대하면서 2011. 8. 12.부터 2011. 11. 30.까지는 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도 각 월 35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12. 이후의 기간에 대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3. 8. 8.에 4,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피고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소장 송달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 부분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고, ② ⅰ) 2011. 8. 12.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8,387원[= 350,000 × 1.1 × 20/31] 중 원고가 구하는 248,380원, 같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48,387원[= 350,000 × 1.1 × 20/31] 중 원고가 구하는 248,380원, 2011. 9.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차임,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또는 부당이득금 40,040,000원(= 350,000 × 1.1 × 2 × 52 , 이상 합계 40,536,760원에서 변제된 4,500,000원을 공제한 36,036,760원 및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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