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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627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나. 28,16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월 관리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3.경 2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하고, 2015. 12. 22.부터 2016. 4. 21.까지 4개월간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및 관리비 28,160,000원{= (4,800,000원 1,600,000원) × 1.1.}과 이에 대하여 위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7. 25.자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4. 22.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을 인도할 때까지 월 7,040,000원{= (4,800,000원 1,600,000원) × 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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