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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12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관리비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차임은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2019. 1. 30.부터 매월 30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2019. 4. 11.까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4.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2019. 4. 11.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814,333원{= 1,300,000원(= 1,200,000원 100,000원) × 1.1 × (3 11/30)}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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