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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8가단5008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표시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로서 2016. 10.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4.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면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1.분, 12.분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8. 1. 15. 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12.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 2018. 2.분까지의 전기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8,005,380원과 피고가 사용하던 원고들의 금고 수리비 200,000원,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 관련 비용 1,135,96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개월 분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가액인 6,105,000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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