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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45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E 소재 F빌딩 7층 중 속칭 유리방(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월 관리비 2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E 소재 F빌딩 7층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월 관리비 350,000원에 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7층 전체를 피고가, 위 F빌딩 7층 중 속칭 임원실을 원고가 2014. 12. 31.까지 각 사용하고 2014년 12월의 차임, 관리비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2014년 12월분의 차임과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경 이 사건 점유부분을 C에게 인도하면서 2014년 12월분에 대한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2014. 12. 1.부터 2015. 3. 31.까지 사용하였는데 C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2014년 12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거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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