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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475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16.67㎡를 인도하고, 6,9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16.6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50,000원, 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3. 1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1,0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딸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4년 7월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11. 25., 2015. 3. 23.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피고 회사가 2014. 7. 1.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가액 상당 금액, 관리비 합계 6,900,000원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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