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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6구단212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9. 29. B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2014. 12. 15. 위 회사의 공장 2층에서 자재를 적재하던 중 리프트를 탑승한 채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입방골 골절,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2015.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27. 기각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5. 20. 장해등급을 제11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좌측 종골 골절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에 해당한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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