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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저 국밥집 여자가 꽃뱀이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2018. 8. 9.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다음 그 며칠 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말해 주었고, 피해자 역시 그 무렵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무렵(늦어도 2018. 8. 16. 이전)부터 6월이 도과한 2019. 9. 18.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기록상 달리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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