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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67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0. 21:29경부터 같은 날 21:37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101호 현관문 앞에서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그곳 아파트 부녀 회장인 피해자 D에게 ‘아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밤 늦게 경비하고 와서 잠을 못 자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9. 20.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6. 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기록상 위 고소장의 수사기관 제출, 접수일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고소장의 작성일이 2013. 6. 7.로 기재되어 있고, 적어도 고소장에 첨부된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의 출력일인 2013. 5. 25. 이후가 되어서야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기록상 위 기간 중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피해자 측에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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