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하는 주장, 즉 ‘망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 아니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단 제1심 판결문 제3쪽 5행의 ‘2014. 8. 10.’을 ‘2014. 8. 11.’로 고친다). 2. 보충판단
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할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데, ‘경찰관이나 수사관이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가 하위 항목의 위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① 사망 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 ② 경찰관 또는 수사관으로서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위해를 입었을 것, ③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판단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