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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8 2014나6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추가 또는 보충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대동소이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4, 15행 ⇒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3나7905) 또한 2014. 11. 13. C은 원고에게 744,740,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인정의 근거로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피고” ⇒ “C”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778,232,550원” ⇒ “744,740,733원” 피고는,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 원을 K에게 투자하여 위 금액 상당의 투자지분 내지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또한 C의 적극재산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소비되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기 어려워졌다고 보일 뿐, C이 K에 대하여 투자지분 내지 채권을 가지는지, 그 가액이 어떠한지, 그 지분 등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또는 보충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고의 주장 C은 2012년 7월경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강서구 L 대 496㎡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2. 7. 24.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이 담보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가 여러 차례 독촉하자, C은 2012. 9. 3.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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