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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누646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에 “⑥ 망 A이 명의수탁자인 G의 사망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결손법인이었던 H을 인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결손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에 쟁점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이 산정되어 증여자나 H의 주주인 망 A의 아들들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법인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어 명의신탁을 하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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