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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합134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30경 광주 동구 C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생맥주를 주문하여 그녀가 생맥주를 갖다 주려고 할 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 칼(칼날 21cm, 손잡이 13cm)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그녀를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47세)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사시미 칼로 위협하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현금 20만원, 피해자 E에게 현금 6만원, 피해자 F에게 현금 12만원 등 총 3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감정서(지문채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 감식자료 채취 동의서(수사용),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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