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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82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밀걸레봉(알루미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E마트가 24시간 영업을 하여 현금이 준비되어있는 점을 이용하여 E마트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밀걸레 자루(길이 39cm )를 들고 E마트 안으로 들어가 위 밀걸레 자루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F이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위 알루미늄 밀걸레 자루로 F의 머리, 어깨 등을 약 20회 때려 F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D 소유이자 F이 관리하는 현금 91만 원을 꺼내어 가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경부 및 오른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소유이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밀걸레봉 사진,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체크카드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징역 4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ㆍ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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