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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10.21.선고 2011고합158 판결
가.특수강도·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2011고합158 가. 특수강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부○○○ ( BUIxxxxxxxxxx ) ( 1973년생 ), 유흥업

2. 가. 나. 노OO ( NGOxxxxxx ) ( 1981년생 ), 근로자

3. 가. 나. OO ( NGUxxXXXXXXXxx ) ( 1976년생 ), 일용노동

4. 가. 나. 하OO ( HAxXXXXXXxx ) ( 1977년생 ), 재단공장 공원

판결선고

2011. 10. 21 .

주문

피고인 부OOO, 노○○, 웽○○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하○○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부○○○, 노○○, 웽○○에 대해서는 각 4년간, 피고인 하○○에 대해서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1개 ( 증 제1호 ) 를 피해자 판○○에게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웽○○, 피고인 하○○은 빈, 티, 피해자 판○○ ( 38세 ), 피해자 반○과 함께 2011. 5. 22. 03 : 00경부터 같은 날 19 : 0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피고인 부○○○, 피고인 노○○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빈 ), 티○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고 피고인 웽○○, 피고인 하○○, 빈○, 티○은 돈을 잃은 것을 두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카드게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과 빈, 티○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공모하였다 .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함께 같은 날 20 : 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 집에 내 잠바도 놓고 왔다.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 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 강도야 " 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상설할인마트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붙잡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하○○과 빈○은 피해자들의 방앞에 서 있고, 피고인 웽○○, 피고인 노○○, 피고인 부○○○은 티○과 함께 피해자들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집주인 2명만 돈을 딸 수 있느냐.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 "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웽○○은 피해자 반○의 뺨을 2 ~ 3회 때리고, 피고인 노○○은 포장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 소리지르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 입만 열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죽여버리겠다 " 고 말을 한 뒤, 흉기인 칼 ( 칼날길이 20cm ) 을 피해자 판○○의 목에 들이대고 " 있는 돈 다 내놔. " 라고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판○○으로부터 현금 1, 800, 000원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 반으로부터 현금 1, 000, 000원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

2. 피고인 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 E - 9 ) 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31. 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

3. 피고인 웽○○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 E - 9 ) 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3. 17. 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

4. 피고인 하○○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 ( E - 9 ) 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8. 26. 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부○○○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피고인 노○○, 웽○○, 하○○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판○○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피해자 반○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노○○, 웽○○, 하○○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하○○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빼앗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횟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부○○○이 놓고 온 옷을 찾으러 가는 김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자고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 부○○○, 노○○, ○○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하○○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기본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웽○○, 노○○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기본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피고인 하이[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 감경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김영진

판사임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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