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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1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7. 2.경 광명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기를 가공하여 납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았으나 약 1억 7,000만 원의 고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해서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영 악화로 매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부터 2016. 2. 1.경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445,636원 상당의 돈지육 등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받았음에도 33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37,945,63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945,6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5. 27.경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축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거래처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경영 악화로 매출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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