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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9 2016고단2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평택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778,255원 상당의 도축 돼지 131마리에 대하여 주식회사 G에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위탁을 받은 위 돼지 131마리를 업무상 점유하던 중, 2014. 12. 5. 시가 24,601,145원 상당의 돼지를 마음대로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E(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이 축산물 가공업을 하는 피고인(주식회사 C)에게 돼지 원육을 제공하면서, 원육 대금의 수금을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공한 가공육을 신용이 좋은 업체인 주식회사 G에만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 하에 피해자로부터 62,778,255원 상당의 돼지 원육을 제공받은 후 그 일부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G에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G은 납품받은 가공육 대금 38,177,110원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나머지 고기를 주식회사 G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원육대금 62,778,255원 중 주식회사 G이 위와 같이 직접 송금한 38,177,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601,14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원육을 가공함으로써 상품의 가치가 증대되는데, 피해자는 가치가 증가된 가공육의 가격을 지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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