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사무실에서 ‘D축산’이라는 상호(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로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포장하여 식당에 납품하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 피해자 H에게 ‘지금까지 소규모업체로부터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납품받았는데, G와 같이 큰 업체에서 한번에 1,500만원(5톤 ~ 6톤)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공급해주면, 기존 납품업체들을 정리하고 G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이고, 납품받은 물건은 그 대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9.경부터 2012. 9.경까지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납품받은 업체인 (주)I, (주)J, K, L, M, N, (주)O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물품(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대금 채무가 있었고, 위 I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11. 및 2012. 9. 12. 처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P건물, 302동 208호(Q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85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위 기존 납품업체로부터 더 이상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납품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기존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R, S 등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그 납품대금을 오랫동안 지급받지 못하여 적자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돼지 뒷다리 부위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는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