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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가석방되어 2013. 2.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축산물 유통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등심 약 20,701.51kg, 시가 합계 46,578,570원 상당을 공급해 주면 고기대금은 2013. 4. 23. 및 같은 해

5. 16. 2회에 나누어 반드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G이 부도가 난 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축산물 유통 중개업을 하였으나 덤핑 판매 등 비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판매하여 오히려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 변제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돼지 등심 약 20,331kg, 시가 46,578,57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앞다리 등 약 2,835kg, 시가 합계 16,074,700원 상당을 공급해 주면 3일 후에 결제되는 당좌수표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덤핑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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