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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3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D에서 축산물 유통 및 가공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17: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에 전화를 하여 ‘한우 차돌박이 2톤을 공급해 주면 3일내로 물건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C는 사무실 개업 경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708,900원 상당의 한우 차돌박이 507kg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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