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2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5고단4616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E과 함께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고기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의정부시 F 지층 101호 소재 ‘G마트’에 피고인의 명의로 ‘H정육점’을 개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H정육점’에서, ‘주식회사 I’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입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위 E을 통해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도주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수입고기 목전지 7박스 시가 합계 6,391,641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금 199,200,56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고단467 피고인은 2014. 10.경 축산업자로부터 육류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곧바로 처분한 후 대금 결제일 이전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고, 오산시 K(1층)에 ‘L’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개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L’에서, 충북 M축산물공판장 축산물 중도매업자인 피해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