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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749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 1. 20:20경 자택 식탁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앞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1:30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6개월간 통상 하루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근로시간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개인사를 관리하는 등 만성적 과로를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방식이 2015. 10.경 변경되어 망인의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이 사건 회사의 공사수입금이 201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망인은 14개 회사 250여명의 인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관련된 소송과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는 등 업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고지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98. 4. 1. 이 사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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