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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30 2015고단16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46』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는 H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식회사 I( 이하 ‘ ㈜I' 라 한다) 는 G의 사내 하도급 업체로서, ㈜I 소속 근로 자인 J 는 ㈜I 의 노동조합인 민 노총 G 비정규직 지회( 민 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G 사내 하청 노동조합’ )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노조의 부지회장, 피고인 B는 대의원, 피고인 C은 일반 노조원이다.

G㈜ 는 2015. 3. 31. ㈜I 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일부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I 가 해당 라인의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 하자 ㈜I 소속 근로자였던

J 등은 이에 반발하며 2015. 5. 29. G 사내 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G㈜ 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I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I 소속 근로자들의 G㈜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I 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 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G㈜ 공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G㈜ 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불상의 노조원들은 G㈜ 가 ㈜I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노조원들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하여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 출근투쟁’ 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7. 7. 07:25 경부터 같은 날 08:25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K에 있는 G㈜ 공장 정문 앞에서, 파 고인들과 출근투쟁에 동참한 노조원들은 차량을 정문 앞에 집결시킨 후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으로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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