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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는 구미 E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고, 주식회사 지티에스( 이하 ‘ ㈜GTS' 라 한다) 는 D㈜ 의 사내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GTS 소속의 근로자 이면서 ㈜GTS 의 노동조합인 민 노총 D 비정규직 지회( 민 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D 사내 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D㈜ 는 2015. 3. 31. ㈜GTS 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GTS 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 하여 ㈜GTS 소속 근로 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D 사내 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D㈜ 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GTS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TS 소속 근로자들의 D㈜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GTS 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 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D㈜ 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1. 09:20 경 구미시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노조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위 공장 DF 건물 1 층으로 들어가 현장 라커룸 통로로 진입하여 D㈜ 경비원인 피해자 F(30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희가 뭔 데 못 들어가게 막느냐,

비 켜라!

난 내 짐 가지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통 및 견 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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