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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H( 주)( 이하 ‘H( 주)’ 라 한다) 는 구미 4공단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고, ( 주 )I 는 H의 사내 하도급 업체이다.

H( 주) 가 2015. 3. 31. ( 주 )I 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 주 )I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 주 )I 가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 하자, ( 주 )I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J 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H( 주) 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 주 )I 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 주 )I 소속 근로자들의 H( 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 주 )I 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 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H( 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으며, H( 주) 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2015. 10. 7. 00:21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H( 주) 공장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마친 후 피해자의 출입금지 방침 및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경비원과 욕설하며 시비를 하다가 정문에 설치된 자바라 문이 일부 열려 진 틈을 통해 정문 내 경비실 앞까지 걸어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M, K, N과 공동하여 2015. 10. 11. 23: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켓 시위 후 위 피해자의 출입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문에 설치된 자바라 문의 일부 열려 진 틈으로 경비실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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