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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고단3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04』 피고인은 2016. 10. 27. 05:50 경 광주시 목 현동 492-1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8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6. 10. 29. 23:58 경 경기 광주시 탄 벌 동에 있는 탄 벌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 재로 212-1 동아 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3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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