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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7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위법하게 동물을 안락사 시킨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 댓글은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구성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단체를 후원하였는데 피해자가 위법하게 동물을 안락사 시켰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어 그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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