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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9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포털의 C에서 닉네임 D이고, 피해자 E(23세)은 프로게이머로 그 닉네임은 F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23경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위 카페 게시판에 불상자가 ‘이번 패키지 질문점여’라는 제목으로 “G“ 등의 F 관련 글 하단에 닉네임 D으로 “불펌짱 아직도 인기 살아있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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