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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0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인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꾸짖기 위한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경위, 발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

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75세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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