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타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실제 매입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경비로 사용하고 중고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타인 명의로 실질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초경 피고인 B, D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고 법인 대표로 등재할 수 있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자신은 할부대출에 이용할 중고자동차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2016. 5. 하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후문에서 신용등급을 올려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할부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대신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11 년 체어 맨 w700 차 값 3300 대출 2430만원”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구입할 F 체어 맨 w 승용차의 실제 시세가 3,300만 원 상당으로 대출금보다 고액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