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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30 2014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용등급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파는 것을 되풀이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중고차를 구입하고 되팔아 신용도를 올려 주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금전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을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해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2대를 개통해 줄 테니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주식회사 케이티 대리점에서 휴대폰 2대(할부원금 93만 원, 80만 원)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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