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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7. 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업상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 제 1 금융권에서 20~30 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되니, 당신 이름으로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나에게 구입한 중고차를 주고, 내가 그 중고차를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신용도를 올리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 1 금융권에서 20~30 억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차를 주면 이를 바로 ‘ 대포차’ 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써 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대신 그 중고차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2015. 3. 9. 경 4,000만 원의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매수한 ‘F 에 쿠스 승용차’ 및 피해 자가 같은 달 19. 경 9,200만 원의 중고차 매수대금 대출을 받아 매수한 ‘G 덤프트럭’ 을 각 그 무렵 각 교부 받았고, 위 덤프트럭을 교부 받을 무렵 그 판매자인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대출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11.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위 D이 제 1 항 기재 차량들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데 쓰라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D의 도장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몰래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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