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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9:10 경 순천시 B 소재 ‘C’ 룸 소주방에서 위 룸 소주방 직원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D이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H가 현장에 출동하자, 위 H에게 “ 씨 발 경찰 얼마나 버냐,

학교 다닐 때 찌질이 새끼들이 나중에 경찰하더라

” 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위 경위 F, 순경 G가 재차 현장에 출동하자, 위 F에게 다가가면서 “ 띠 꺼 워요 좆 같아요

저 그 쪽보다 덩치 작은데 저 그 쪽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 힘 겁 나 세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G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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