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3:30 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 피고인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꺼 저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 같은 소속 F에게 침을 뱉고 밀치며, 같은 소속 경위 G가 지문 조 회기를 통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경위 G의 손을 할퀴고,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위 순경 E, 순경 F, 경위 G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