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4. 01:00 경 제주시 B, 지하 1 층 'C' bar에서, D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 위 술집 운영자 피해자 E( 여, 38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부서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1:20 경 위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 G에게 " 개새끼야 저 사람이랑 얘기 하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 라며 욕설을 하고, G가 이를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0회 가량 밀치며 계속하여 " 개새끼야 저 새끼랑 할 말 있으니까 데리고 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1:00 경 제주시 B, 지하 1 층 'C' bar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와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제 그만 마시고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