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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182415
관리비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11 내지 25, 28 내지 41, 49 내지 62, 64, 을 2 내지 5,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중구 O 일대와 P에 위치한 Q시장(이하 ‘Q시장’이라 한다

)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R상가 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영업하는 147개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이하 ‘원고 상인회’라 한다

)이다. 2)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상가내에 위치한 점포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2012. 11.경까지 원고 상인회의 회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점포의 호수는 선정자 명단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상인회 회칙의 주요내용 1) 원고 상인회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총화단결을 도모하고 상가 내 제반 부조리를 일소하며, 상도의를 앙양, 명랑하고 질서 있는 상거래 풍토를 확립함과 동시 상가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업무] 1) 행정관서의 지시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융화와 단결 3) 상가 내 제반 부조리 및 부정 상품 추방 4) 적정 가격표시 및 품질표시제 실시 5) 상가의 경비, 방화, 위생, 미화 등에 관한 사항 6) 고객유치사업 추진업무 7) 회원 및 종사원의 교양교육실시 8) 회원 및 종사원의 포상 및 징계 9) 자진납세지도 계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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