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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82900
약정금
주문

1. 피고 A는 별지2 청구금액표 중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2년분 3% 수수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토지신탁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7. 7.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A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시공하고, 한국자산신탁은 위 신탁재산을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 및 관리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수수료매장 전환 동의 요구 피고 A는 2007. 11. 6.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지상 1층 226개 점포 및 지상 2층 비동 88개 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를 수수료 매장(수분양자가 공동으로 그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임차 점포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관리비, 인건비, 광고홍보비, 각종 공과금 및 법인세 등 판매관리비용을 공제한 후 계산한 영업수익률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매장)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수수료 매장 전환에 동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피고 A가 위 각 점포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분양가의 최대수익률 3%를 지급보장(수익률 3% 미달 시 부족분 지급보장)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피고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 A와 피고 B의 공사대금 변제를 위한 합의 합의서 이 사건 상가 시행자 F 피고 A와 시공사 피고 B은 당사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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