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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E 파 조직원과 F 파 조직원 간의 갈등 및 E 파의 G 주점 손괴 F 파 조직원인 H은 2018. 4. 17. 02:06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M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M을 통해 E 파 조직원 N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N은 H 과의 전화통화 후 M으로부터 H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E 파 후배 조직원인 O과 함께 서 신동 일대에서 H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N은 E 파 조직원 P, Q, R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O은 E 파 조직원인 S, Q, T, U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 경 N, P, O, U은 V 지구대 부근 W 커피숍에 집결하여 H이 운영하는 X에 있는 G 주점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N과 O은 O 운행의 Y YF 소나타 승용차를, P과 U은 P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저 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G 주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 경 U, N, O, P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 방망이로 G 주점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E 파 조직원들과 F 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E 파 조직원인 R, N, O, P, U, Q, T, S, Z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F 파 H이 E 파 N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G 주점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 경 Q 운행의 AA 벤츠 승용차, S 운행의 AB BMW 승용차, O 운행의 Y YF 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G 주점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H은 E 파 N, Z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G 주점 가 E 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E 파와의 조직 간 다툼이 예상되자 F 파 조직원인 L, AC, 친구 AD와 함께 G 주점로 이동한 후 G 주점에 있던 칼 2 자루를 가지고 와 L 운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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