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범 서방 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해자 V(31 세), W(32 세) 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런 데 P, Q, R, T, X 등 범서 방 파 소속 조직원들이 2015. 11. 19. 05:12 경 춘천시 Y 소재 2 층 건물에 있는 ‘Z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W 등 춘천생활 파 소속 조직원 5명과 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에서 S로부터 ‘V 이 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그 후 U, M, G, Q, S, O 등에게 전화하여 춘천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뒤 L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후 평 3동에 있는 봉의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범서방 파 조직원인 D, E, F, G, H, I, J, K, L, M, N, S, O, P, Q, R, T, U을 만났고, 피고인과 O, E은 춘천시 AA에 있는 AB에서 손도끼 2개, 망치 7개를 구입하여 S를 비롯한 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 후 피고 인과 위 범서방 파 조직원들은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 앞 인도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S 등 범서 방 파 조직원 18명과 함께 2015. 11. 19. 07:30 경 춘천시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 앞 인도에서 도열하였고, O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 V, W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V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V을 때리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정글 칼로 피해자 V과 피해자 W을 내려치듯이 때리고, P, Q, R, D, E, F, G, H, I, J, K, L, M, N, T, U 등은 피해자 V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손도끼, 야구 방망이 등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