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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B 파 조직원과 C 파 조직원 간의 갈등 및 B 파의 D 손괴 C 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맥주집에서 여자친구인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 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E 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E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 파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F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 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 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 경 K, M, L, R은 S 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 U에 있는 D로 가기로 하였다.

이에 K과 L은 L 운전의 V YF 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전의 번호 불상 그랜저 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 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 방망이로 D의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 파 조직원들과 C 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 파 조직원인 O, K, L, M, R, N, Q, P, W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 파 E이 B 파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 주변에 집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 경 N 운전의 X 벤츠 승용차, P 운전의 Y BMW 승용차, L 운전의 Z YF 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은 B 파 K, 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가 B 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 파와의 조직 간 다툼이 예상되자 C 파 조직원인 I, AA, 친구 AB와 함께 D로 이동한 후 D에 있던 칼 2 자루를 가지고 와 I의 AC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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