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미인바 손괴 C파 조직원인 D은 2018. 4. 17. 02:06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맥주집에서 여자친구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I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I을 통해 B파 조직원 J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J은 D과의 전화통화 후 I으로부터 D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파 후배 조직원인 K과 함께 L 일대에서 D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J은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K은 B파 조직원인 P, N, Q, R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J, M, K, R은 S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D이 운영하는 U에 있는 미인바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J과 K은 K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미인바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J, K,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미인바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O, J, K, M, R, N, Q, P, W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D이 B파 J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미인바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경 N 운행의 X 벤츠 승용차, P 운행의 Y BMW 승용차, K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미인바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D은 B파 J, W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