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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9671
수리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D(어선번호 E, 총 톤수 2.28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의 조카이자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F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각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창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리권 수여 내지 무권대리 추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임차인인 F이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수리를 요청한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17,567,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령 피고가 F의 위 행위를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더라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F의 위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수리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대리권 수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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