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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5다227499
예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원고로부터 피고의 위탁계좌 개설권한을 위임받아 2007. 3. 30.경 피고 서천안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자기 명의의 위탁계좌도 함께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와 자기 명의 계좌의 거래인감을 모두 원고의 인감으로 등록하였다.

(2) D은 위 계좌 개설 당일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X 펀드에 투자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으로 2,99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2008. 10. 24. 피고 서천안지점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좌의 인감변경 및 통장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누나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D은 2009. 3. 25. 자기 명의의 위탁계좌에서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수량 27,180,892,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수량 50,899,878을 대체 출고하여 이 사건 계좌로 대체 입고시켰다.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는 2010. 4. 12. 환매되어 그 대금 22,513,116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D은 같은 날 원고의 형 V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0,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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