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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078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산시 D 다가구주택의 임대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는데,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돈을 차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를 통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여 이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 서울특별시장, 목포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C이 그 기본적 대리권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돈을 차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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