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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1 2014가단1032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경매절차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B에게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

나. B은 2013. 6. 5.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74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B에게 민사상 수익행위 및 처분행위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대리권을 포괄위임하였고,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대리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 B의 무권대리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에 관해 할부금이 3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할부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②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무권대리 추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B에게 경매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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