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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0: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앞 도로까지 50미터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여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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